건강한 생활 실천

신중년 인생 3모작

올링울링 2024. 2. 28.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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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년 인생 3 모작 설계 지원은    퇴직   전후의  신중년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한  필수필요 정보입니다.    
체계적인 인생 3 모작 준비에 활용하면 좋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갑작스러운   퇴직으로,  앞으로의 생활에  대한 걱정거리를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정보를  담았습니다.

사회보험을 통해 구직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과 노후 생활에  필요한 연금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재무관리, 건강관리, 평생학습으로 행복하고 안전된 노후를 차근차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82.7세입니다. 인생 3 모작  시대입니다.  평생 현역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인생 후반부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후 준비서비스를 통해 체계적인 노후를 준비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다양한 직업훈련 지원과 재취업 지원제도 등 평생 현역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행복한 노후 설계와 취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을  안내해 드립니다.

■ 사회보험 - 새로운 출발을 위한 밑거름.
*사회보험의 종류
1. 구직급여, 연장급여
2. 취업촉진수당
3. 자영업자 고용보험
4. 국민연금, 기초연금
5.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6. 주택연금

■100세 시대 건강관리는 필수
1. 근로자 건강센터
2. 정신 건강 복지센터
3. 건강 가정 지원센터

■재무관리로 행복한 노후대비
1. 은퇴 금융 아카데미
2. 금융자문 서비스

■스마트한 신중년이 되기 위한 평생교육
1. 국가평생학습포털 -  늘 배움
2. 금융 자문 서비스

■  50 + 세대를  위한 인생학교 운영
1. 서울시 : 50+ 인생학교
2. 부산시 : 50 +생애 재설계 대학
3. 대전시 : 50 + 생애 재설계 프로그램

■ 취업지원 전문기관과 함께하는 재취업준비
1. 전직 재취업 서비스  :  같은 직종에 재취업 기회를 갖는다
2.  취업 성공패키지
3. 서울 50 + 인턴십
4.  신중년 커리어 프로젝트  굿잡 5060

■직업훈련으로 직무능력과 경쟁력 향상
1. 구직자  직업훈련
2. 재직자 직업훈련
3.  한국폴리텍대학 직업훈련

■ 기업지원으로 구직자의 취업기회 확대
1. 신중년 적합 직무 고용장려금
2. 고령자 친화기업 운영지원
3. 노인 일자리 시니어 인턴쉽
4.  노인 일자리 기업연계형
5.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
6. 새일 여성 인턴

■ 성공적인 창업을 위한 상담교육 인프라제공
1. 사회적 기업 창업지원
2. 협동조합 설립지원
3. 시니어 창업지원
4. 소상공인 업종전환지원
5. 노란 우산공제
6. 꿈은 크게, 리스크는 작게 - 없던 창업프로젝트
7. 신중년 도시재생 창업지원 프로젝트   - 점프업 5060

■ 맞춤형 지원으로 성공적인 귀농•귀어•귀촌
1. 귀농 •귀촌지원
2. 귀어•귀촌지원

■ 사회공헌• 자원봉사를 통해 재능과 지혜를 사회에 기부
1. 신중년 사회 공헌활동
2. 월드프렌즈 KOICA 자문단
3. 신중년 자원봉사
4. 노인 공익활동
5. 노인 재능 나눔 활동

■  신중년 특성을 살린 다양한 일자리 제공
1. 서울시 50 + 보람 일자리
2. 부산형 베이비 부버 사회적 일자리
3. 산림 일자리
4. 노인 일자리 시장형 사업단
5. 노인 일자리 사회서비스형
6. 도농협력 일자리

갑작스럽게 찾아온 퇴직에 사회보험은 새로운 출발을 위한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실업, 건강, 노령 등 사회적 위험에 대해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평소에 여러분이 경제활동을 통하여 소득 있을 때 납부한 보험료를 바탕으로 지원되는 보험입니다.
실업급여로부터 주택연금까지 다양한 사회보험이 있습니다.

*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 연장급여, 취업촉진수당이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퇴직하게 되었을 때,  재취업 준비하는 동안 지원받을 수 있는 급여를 의미합니다.
1. 실업급여 수급조건
퇴직일 이전 1년 6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된 경우 수급가능, 정당한 사유로 회사를 그만둔 경우(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등), 취업가능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함.
2.  실업급여 수급기간
퇴직일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내로 퇴직 이후 곧바로 구직급여를 신청해야 한다.     퇴직시점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90~ 240일간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 고용보험 온라인 모의 계산
고용보험사이트(www.ei.go.kr)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 플러스센터에 신청합니다.

*연장급여
• 개별연장: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에게 구직급여의 70%를  60일간 연장하여 지급
• 훈련연장: 직업능력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훈련을 받도록 지시한 자로서 구직급여의 100%를 훈련을 받는 기간 지원 (최대 2년)
•  특별연장:  대량 실업사태 발생등으로 대통령이 정한 사유 발생 시 구직급여의 70%를 60일간 연장하여 지급

재취업, 직업훈련, 사회봉사 등 평생현역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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